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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첨부파일
작성일
2022-05-13
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22-3호
공 시 송 달 공 고
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제5항에 의거 3개월 무실적 중도매인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2년 4월 28일
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
□ 공고기간 : 2022. 4. 28. ~ 2022. 5. 11.(14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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