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목적)
제 2 조 (도매시장의 명칭)
1.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
2.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
3. 광주광역시 양산 축산물도매시장
제 3 조 (거래품목)
1. 청과부류 : 과실류·채소류·산나물류·목과류·버섯류·서류·인삼류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
2. 축산부류 : 육류(쇠고기, 말고기, 돼지고기, 양고기) 및 난류
3. 수산부류 : 생선어류·건어류·염건어류·염장어류·조개류·갑각류·해조 류 및 젓갈류<개정 2014.10.1>
4.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: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인이 단순가공하여 포장된 품목으로서 상장거래가 가능한 품목<개정 2014.10.1>
제 4 조 (휴업일 및 영업시간)
청과부류
수산부류
매주 일요일, 1.1일, 설·추석부터 각 3일간
04:00 ~ 18:00
02:00 ~ 18:00
축산부류
매주일요일, 법정공휴일 (설·추석연휴 포함)
05:00 ~ 18:00
제 5 조 (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 조례 적용)
개정사항 및 업무조례 다운로드